이 경우에 최저시급 넘는건가요?

2022. 09. 19. 22:29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이고 얼마전 한의원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근무조건은

평일 중 이틀은 9시~19시

평일 중 하루는 9시~21시 (야간진료)

토요일 9시~15시

이렇게 주4일이고 점심시간은 13시~14시입니다

(다만 야간진료날 저녁과 토요일 점심은 주신다고는 하나 따로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교대로 먹는지, 환자 없는 시간에 먹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배고플때 먹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명시된건 평일 점심시간 뿐입니다)

사대보험 전부 병원측 부담, 점심은 따로 제공이 안되어 식대 포함하여 실수령 월 165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시급 넘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첫 취업이라 모르는게 많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154,20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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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2+11시간*1+5시간*1+주휴 6.8시간+연장 5시간*0.5)*365/12/7*9,160원= 1,723,443원(세전)

    2022. 09.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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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2022. 09.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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