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데 급여 얼마 말해야할까요
취업하려는데 급여를 생각해오라해서요...
월수금 9시~20시
화목 9시~ 19시
토,공휴일 9시~2시
주중 하루 반차사용
점심시간 12시~1시
식사제공
이런조건의 근무지에요
최저시급으로 한달얼마받아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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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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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주중 반차가 4시간이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약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무하시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 근무하시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다면
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
주8시간 : 8*4.345주*9160원=318,401원
합계 : 2,232,841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시간*3일+9시간*2일+4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9,160= 2,547,21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