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간호조무사입니다 야간전담으로 일하고싶지만 월급적정기준이 모호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5일 일하고 15일 휴무가 기본입니다 면접볼때는 10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한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7시40분까지 병원와서 아침8시넘어서 퇴근을 하더라구요 ! 우선 일은하고있지만 요즘은 임금계산법이 다 달라서 요청드립니다 적정 월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 경력,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얼마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지 일반 계약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신다면 자세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책정이 어렵습니다. 즉,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50%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월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기준에 대한 것은 각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게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월급여의 적정 수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예상되는 바,
공휴일등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교대근무자로서 근무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과 달리 실제근로한 시간이 길다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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