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입니다 야간전담으로 일하고싶지만 월급적정기준이 모호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5일 일하고 15일 휴무가 기본입니다 면접볼때는 10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한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7시40분까지 병원와서 아침8시넘어서 퇴근을 하더라구요 ! 우선 일은하고있지만 요즘은 임금계산법이 다 달라서 요청드립니다 적정 월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관계법령 상 월급여의 적정 수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