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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풍뎅이143
덕망있는풍뎅이14322.06.09

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간호조무사입니다 야간전담으로 일하고싶지만 월급적정기준이 모호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5일 일하고 15일 휴무가 기본입니다 면접볼때는 10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한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7시40분까지 병원와서 아침8시넘어서 퇴근을 하더라구요 ! 우선 일은하고있지만 요즘은 임금계산법이 다 달라서 요청드립니다 적정 월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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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 경력,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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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얼마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지 일반 계약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신다면 자세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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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책정이 어렵습니다. 즉,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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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50%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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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기준에 대한 것은 각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게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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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월급여의 적정 수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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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예상되는 바,

    공휴일등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교대근무자로서 근무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과 달리 실제근로한 시간이 길다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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