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산책하다가 대형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적 기록은 안 남는 건가요?
2주 전에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엄청 큰 개를 데리고 나왔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약간 무섭더라구요.
주인도 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던데 지나가다가 주인있는 개한테 물리면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산책 중 주인이 동반한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는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원 치료만 받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공적인 법적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경찰 신고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공식 기록이 생성됩니다. 관련 법률명은 민법, 형법, 동물보호법입니다.민사 책임과 기록 여부
견주가 관리하던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합의서 작성,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법원 기록이 남고,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식적인 사건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다만 단순 합의 후 종결되면 행정이나 사법기관에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접수 기록이 남습니다. 견주의 과실이 명확하고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가 공적으로 남게 됩니다. 입마개 의무 위반 등은 행정 처분과 함께 별도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한 뒤 견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단순 치료비 합의로 마무리할지, 신고나 소송으로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상대방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수록 기록은 남지만, 그만큼 권리 보호도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상이나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과실치상) 수사기록이 남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