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이사 후 청소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 짐이 다빠져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청소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죽은 벌레가 바닥과 냉장고에 널려있고 거미도 천장에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방역과 청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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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사 시의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행하고, 만기 이사 때는 퇴거청소를 하지 않고 정리정돈만 하는게 관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사항에 입주청소나 퇴거청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청소비를 청구 안하셨는건가요?

    사진확보 다 하시고 업자들 불러 청소시키고 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차감시키는 것으로 세입자와

    협의하면 어떠실런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있는 원룸인가요?

    만약 원룸이라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청소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퇴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기전에 확인하고 최소한의 청소는 요구하셔야 했는데 세입자가 이주한후에

    방역과 청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제된부분은 없으신가요?

    임차인은 임대차사용목적물을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임차인과 잘 협의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료 후 이사갈때 어느정도 상식에 준해서 청소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라면 집주인이 청소해야합니다.

    그런데 특약에 청소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반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주로 청소하고 갑니다.

    이때 청소의 기준은 매우 깨끗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정도의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입주청소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