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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꿀벌16
소중한꿀벌1623.04.13

세입자 이사 후 청소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 짐이 다빠져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청소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죽은 벌레가 바닥과 냉장고에 널려있고 거미도 천장에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방역과 청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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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사 시의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행하고, 만기 이사 때는 퇴거청소를 하지 않고 정리정돈만 하는게 관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약사항에 입주청소나 퇴거청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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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청소비를 청구 안하셨는건가요?

    사진확보 다 하시고 업자들 불러 청소시키고 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차감시키는 것으로 세입자와

    협의하면 어떠실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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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있는 원룸인가요?

    만약 원룸이라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청소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퇴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기전에 확인하고 최소한의 청소는 요구하셔야 했는데 세입자가 이주한후에

    방역과 청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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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제된부분은 없으신가요?

    임차인은 임대차사용목적물을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임차인과 잘 협의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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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료 후 이사갈때 어느정도 상식에 준해서 청소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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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라면 집주인이 청소해야합니다.

    그런데 특약에 청소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반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주로 청소하고 갑니다.

    이때 청소의 기준은 매우 깨끗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정도의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입주청소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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