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퇴실 청소비용은 대략 5~10만 원 사이로 대부분 특약으로 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정해진 경우 도의상 청소하시면 되고, 짐을 빼실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잘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약으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집의 수준보다 더럽다거나, 업체를 불러야할 정도의 청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청소비용을 임대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