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이 그렇지 않고 임대차 종료 시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약이 정해진 경우 도의상 청소하시면 되고, 짐을 빼실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잘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약으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집의 수준보다 더럽다거나, 업체를 불러야할 정도의 청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청소비용을 임대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