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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3.02.24

세입자 주거 퇴실할때 청소는 어느정도 해놓고 가야하나요?

창틀의 먼지나 화장실변기 그외 바닥 찌든때는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청소를 해놓고 퇴실해야하는지

아울러 청소문제로 인하여 보증금 받을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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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청소비를 물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기시 청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외에는 정리정돈만 확실히 하시면 될 것이며, 특약에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청소요구나 청소비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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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 때 쓰레기 만 제거를 한 후 이사를 하여도 임대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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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청소해야한다는 규정이 정해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수준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창틀이야 자연적으로 오염된거라 어쩔수 없다지만 화장실같은경우 어느정도는 치우고 나오시는게 서로 좋을듯 합니다.


    아무리 이사가더라도 어느정도는 치우고 나오는게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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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할 때 상태가 양호 했는데 세입자분이

    거주하면서 심하게 오염이 되었다면 청소는 해

    놓고 퇴실해야할 것 같네요.

    화장실, 주방씽크대, 후드, 바닥 얼룩등은 청소하면

    보증금 반환 받을때 임대인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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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할 당시 청소된 상태와 완전 똑같은 상태는 아니라도 쉽게 청소할 정도면 됩니다.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임차인은 계약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이 그렇지 않고 임대차 종료 시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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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퇴실 청소비용은 대략 5~10만 원 사이로 대부분 특약으로 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정해진 경우 도의상 청소하시면 되고, 짐을 빼실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잘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약으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집의 수준보다 더럽다거나, 업체를 불러야할 정도의 청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청소비용을 임대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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