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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2.23

이사를 나갈때 청소를 안해주고 나간경우 청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여태까지 이사를 나가면서 한번도 청소나 뒷마무리를 안하고 나간적이 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집은 죽은바퀴벌레나 벌레들 쓰레기들이 우글 거린채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불러서 치워야 할 수준이라 이런경우 전 집주인에게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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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죽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구축의 주택도 입주자가 입주할 때에 입주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사를 나갈 때에는 정리 정돈만 하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판례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입주할 때에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의 차원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에 청소를 해주고 나가는게 옳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집주인이 어느정도 정리를하고 나가는 기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때는 매매계약시 특약을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특약이 없더라도 특수한 상황,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청소비를 요청해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상태로 나간 전집주인이 과연 순순히 청소비를 지불할지는 의문있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 집주인에게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간 후 청소는 새집주인의 몫이지만 너무 더럽게 하고 짐일부가 있다면 청소비용이 더 나오고 바퀴벌레와 벌레의 경우 전문업체를 불러서 씨를 말려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