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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3.23

일시적2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서울 2005년 첫 자가 구입

검단 2020년 9월 분양

이럴경우 제가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는기간이 23년 9월까지 3년이 맞는건지여?

2년이다 1년이다 말이 다 다르고 양도세가 어렵네요 ㅠ

아직 집이 안팔려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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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쥬택을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먼저 양도해야만 합니다.

    20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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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1월 12일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조정 및 비조정지역과 상관없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주택 취득시점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었으나 3년으로 연장된것입니다.

    그외의 경우는 기존 현행 모두 3년입니다.

    따라서 검단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한 시점에서 검단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2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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