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5년 첫 자가 구입
검단 2020년 9월 분양
이럴경우 제가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는기간이 23년 9월까지 3년이 맞는건지여?
2년이다 1년이다 말이 다 다르고 양도세가 어렵네요 ㅠ
아직 집이 안팔려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