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쥬택을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먼저 양도해야만 합니다.
20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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