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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안경곰38
정겨운안경곰3823.02.26

양도세 완화 정책 소급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2020년 9월에 9억 미만 집을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상타이고 보유 2년, 실거주 0년인데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2023년 부터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혹시, 완화된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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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시내에 2020년 09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

    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은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임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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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울은 조정지역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상황도 거주요건없이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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