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시내에 2020년 09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
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은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임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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