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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통장 출금방법이요?

사망신고는 되어있고, 통장돈이 3000만원 정도 있는걸로 알아요~

배우자는 50% 나머지 50으로 자녀들이 나눠 가진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럴려면 자녀들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살아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혹시 나눠가질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서류를 등기보내는 것 말고, 그 자녀들이 직접돈을 각자 찾아가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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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어야하고

    협의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협의서에 상속인들간 협의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고 도장이나 사인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