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통장 출금방법이요?
사망신고는 되어있고, 통장돈이 3000만원 정도 있는걸로 알아요~
배우자는 50% 나머지 50으로 자녀들이 나눠 가진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럴려면 자녀들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살아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혹시 나눠가질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서류를 등기보내는 것 말고, 그 자녀들이 직접돈을 각자 찾아가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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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어야하고
협의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협의서에 상속인들간 협의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고 도장이나 사인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