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에게 받은 구체적인 계약서 인데 배액배상 가능 할까요?
아래 질문을 통해 배액배상 요구 가능하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계약서을 첨부 합니다. 여전히 구매자에게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배액배상을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조건이 맞을까요?
————-아래——————-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중고로 쓰고 있던 가전제품 대다수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집 계약서를 쓸때 따로 중고가전제품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수기로 쓴 계약서에는 판매금액 804만원 계약금 80만원 잔금 724만원을 다가오는 5.8에 입금하기로 계약해 놓고 오늘 갑자기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안에 가전제품을 판매가 어려워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끝까지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 2배를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고, 계약금 두배를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