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채무 불이행 소송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해주 실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송하면 실익이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5월에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매도인 측으로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잔금으로 매매하는 조건(=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해주고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주가 오케이 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소유주 남편 분은 매매를 먼저하고 전세 계약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세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지금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구했는데 안써주는 상태라 그냥 보내야 할 판 입니다. 소유주 분은 의사가 있으신 거 같은데 남편 분이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고 이 문제로 부부끼리 말다툼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액 배상을 하라고 한 상탠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민사를 통해서 배액배상 받아내고 싶은데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적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 500만 원이고 배액 배상 1000만 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양보해서 본계약금인 500만 원만 돌려주면 끝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이젠 저도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소송 생각 중인데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 질문자님이 200만원 손해인 상황입니다.
별다른 사정없이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로 보이는바, 배액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상황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1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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