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 질문자님이 200만원 손해인 상황입니다.
별다른 사정없이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로 보이는바, 배액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