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공탁금 관령 뮨의드립니다 국고 귀속
임금체불 당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했금니다
원금은 국가기관에서 이체받고 이자는 압류를 통해 회슈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21년 7월경 공탁을 하였는데
그냥 10년간. 나두어 압류 유지되게 해서 국고로 회수되게하면 가능한건지
저는 별도 소송당할 리스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 받아버리면 도중에 부당이익 청구반환소송을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해결법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젤하고싶은건 10년간 나두고 국고 귀속되고 아무일없이 지내는것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
상대가 공탁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를 회수하는 등 조치도 가능할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