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을 넣으려하는데 사건명을 무엇으로 기재해야 할 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발단은 임대가 끝났는데 자동이체를 해지안해서 월세를 한 번 더 입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월세도 함께 달라하였는데, 당시에는 알겠다했습니다.
이후 보증금은 돌려받을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너무 더럽다고 청소해야한다고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은 돌려줬고 오입금된 월세에서 청소비용을 공제하겠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증금도 아니고 오입금반환청구소송도 아니라서 부당이득금으로 사건을 정해야하는지 기타(금전)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월세에 초점을 두고 문자를 나눴고 월세관련으로 내용증명도 서로 보내고 그랬기에 보증금이라고 사건명을 정하기도 애매합니다. 사건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