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입금관련 민사소송은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을 넣으려하는데 사건명을 무엇으로 기재해야 할 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발단은 임대가 끝났는데 자동이체를 해지안해서 월세를 한 번 더 입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월세도 함께 달라하였는데, 당시에는 알겠다했습니다.
이후 보증금은 돌려받을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너무 더럽다고 청소해야한다고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은 돌려줬고 오입금된 월세에서 청소비용을 공제하겠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증금도 아니고 오입금반환청구소송도 아니라서 부당이득금으로 사건을 정해야하는지 기타(금전)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월세에 초점을 두고 문자를 나눴고 월세관련으로 내용증명도 서로 보내고 그랬기에 보증금이라고 사건명을 정하기도 애매합니다. 사건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월세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