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을 해서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고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개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대신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입금할 때 임대인 명의를 메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중에 되서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대신 납부했다는 입증을 해도 임대인 명의로 입금해줘야 하는 건가요?
2)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4)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송금 착오로 인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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