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말고 청약예비당첨뽑기할떄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아님뽑기할떄주택수포함되는건가요?
청약통장으로 당첨말고
정당계약끝나고 부적격자나 포기자떄문에 남은 호수 뽑는
예비당첨자뽑기해서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 아니면 뽑기한날에 취득한걸로보나요?
예비당첨일 동호수지정은 10월 27일인데 계약서는 11월 1일날 작성하기로했거든요
취득세 문제 떄문에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와 더불어 집 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여야 취득하였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문은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