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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90
냉정한족제비19023.07.15

부동산로또라고 하는 남은 몇자리 청약통장없이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정식 청약절차진행한뒤에 당첨자가 등록을 안해서 그런거죠?

이런거 몇만대1이러던데 어쨌든 혹시나 된다고 하면 당첨되고 바로 혹은 잠시 지난뒤에 바로 팔수 있나요?


짧은기간만 융통할자금을 마련할수는 있겠던데 .


된다고 하면 바로팔면 세금잔뜩떼서 별 이득이 없나요?


최근핫했던 단지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통 청약을 하다보면 무순위 청약, 계약취소분 등 최근 몇개 나오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83만 정도 신청한 흑석자이로 예를 들면 해당 청약은 분양가 약 5억원에 진행했으나 이미 시세가 이를 훨씬 뛰어 넘는 가격에 형성되어 안전마진등으로 매우 경쟁력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매도할 수 있던것은 그 부동산이 분양당시에 어떤 규제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이나 청약과열지국 투지과열지구의 제한 등이 적용된다면 바로 매도 할 수 없는 청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자이 무순위의 경우 바로 매도가 가능했으며 전세로도 충분히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략은 계약금 지불과 전세를 맞춰도 충분했으며 전세가 아니더라도 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순위청약, 2순위청약 이후 통장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청약을 무순위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로또청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높은 청약의 경우 대부분 1순위 마감되고 부정청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은 대부분 인기가 없어 미분양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시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즉각적인 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거주제한등으로 인해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의 30%는 가지고 있어야 잔금전까지 매도를 여유있게 할수 있고, 자금부족에 따라 계약해지등으로 계약금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나오는물건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하신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세금빼면 남는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매물 들어갔다가 못팔고 물려서 나중에 손해보고 매도하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