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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예비당첨자뽑기해서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 아니면 뽑기한날에 취득한걸로보나요?

청약통장으로 당첨말고

정당계약끝나고 부적격자나 포기자떄문에 남은 호수 뽑는

예비당첨자뽑기해서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

아니면 뽑기한날에 취득한걸로보나요?

예비당첨일 동호수지정은 10월 27일인데 계약서는 11월 1일날 작성하기로했거든요

취득세 문제 떄문에 여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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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당첨된 날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취득세에서는 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