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시 1주택 처분 동의해서 신청했습니다.
예비당첨 되어서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는데요.
이 때 청약 신청 시 1주택 처분조건 서약에 동의했던 건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는 주택구입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투과열지구에서는 향후 그 증거자료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해제된 비규제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유효 합니다.
물론 예비 당첨 순서까지 와서 최종 분양이 확정 되었을대 기존 주택을 처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