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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

청약 예비당첨되었을때 1주택 처분조건 서약은 의미가 없나요?

청약 신청 시 1주택 처분 동의해서 신청했습니다.

예비당첨 되어서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는데요.

이 때 청약 신청 시 1주택 처분조건 서약에 동의했던 건 의미가 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는 주택구입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투과열지구에서는 향후 그 증거자료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해제된 비규제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유효 합니다.

      물론 예비 당첨 순서까지 와서 최종 분양이 확정 되었을대 기존 주택을 처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