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1~2월 관련)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