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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근로자 연말정산, 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28일까지 A 회사 근무 > 22년 3월 1일 B회사 이직 현재까지 근무중

21년도 연말정산은 A회사에서 해준걸로 알고있음

22년도 1~2월 내용은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B회사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걸까요? 혹시 종합소득세때..?

이번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22년 3월~ B회사 근무 분만 진행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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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1~2월 관련)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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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이신 B회사에서 연말정산 수행시 A회사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2022년 중 입사자면 따로 공지가 오거나 추가자료(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라고 할테니 해당 자료를 수령 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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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22년 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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