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우선 미성년자 인것은 서로 알고있었습니다. 상대는 만17세 여자구요. 전 성인입니다.
최대한 피하려고는 했지만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야한 이야기를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니까 상관 없다고
해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제가 마찬가지로 야한 이야기를 했을 때
미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여자 측에서 먼저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면 본인의 가슴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겨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말렸으나 본인이 사진을 올렸고, 어떠냐고 물어봐서 예쁘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소지하지는 않고, 바로 지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뿐만 아니라 아청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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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 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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