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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기있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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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09 나는 07 미성년자끼리 관계

상대가 먼저 만나자 해서 만나서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난 뒤에 상대가 별로여서 차단을 했는데 상대가 다른 계정으로 저에게 자기가 먹버를 당한 것 같다고 버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다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먼저 만나자 하고 서로 좋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게 왜 강간죄냐 했더니 자기가 16세 미만이라고 어떤 증거가 있던 일단 저는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 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것을 원하냐 물어봤더니 경찰에 접수는 해놓았지만 자기도 신고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사적제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에게 2가지 선택을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통화로 이번 일에 대해서 이야기을 하겠다 하고 두번째는 만나서 제가 용변 보는걸 얼굴은 안나오고 엉덩이만 나오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 내용 증거를 다 캡쳐 해놨는데 제가 고소 당하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 내용은 협박·강요 및 성착취 목적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호 합의 하에 만남과 관계가 있었고, 사후 감정 변화만으로 강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빌미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황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관계 후 차단되었다는 사정이나 감정적 불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처벌을 좌우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로 연령과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배변 촬영 요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적 목적의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확보한 대화 캡처는 매우 중요하므로 원본 보존 상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협박, 조건 제시, 촬영 요구 전후의 흐름이 모두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고, 추가 접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될 경우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와 형사적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시된 정황상 무고 또는 성착취 목적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기존 의제간음 등 규정은 말씀하신 상황에서 적용이 어렵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