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탱을 하던도중 본인말로는 12세라는 미성년자가 손으로 해주면 술 사줄래?와 느낌이 궁금하니 본인의 성기를 만져달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되는거죠?"라는 질문에 "안되는건 아닌데", "시러요?"라는 질문에 "아니" 라고 답하고 "알겠어","할께" 등 처럼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간음죄는 간음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