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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타킨220
얌전한타킨22023.01.12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탱을 하던도중 본인말로는 12세라는 미성년자가 손으로 해주면 술 사줄래?와 느낌이 궁금하니 본인의 성기를 만져달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되는거죠?"라는 질문에 "안되는건 아닌데", "시러요?"라는 질문에 "아니" 라고 답하고 "알겠어","할께" 등 처럼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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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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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간음죄는 간음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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