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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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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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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그 양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양수인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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