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긴급의료비 지원 회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입원기간 중 병원비가 400만 원 이상 나왔고 조건이 충족되어 3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입원기간 중 조직검사를 통해 암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암진단시 1000만 원을 받는 계약이 있어 이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긴급의료비 금융재산 기준이 2인 가구라고 한다면 99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 금융재산과 진단금 1000만 원을 합하게 되면 2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금 300만 원은 회수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원 후 암진담금을 청구를 하여도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처리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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