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인 차와 사고 몇대몇인가요?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이 있었고 3차선에서 제가 직진하고있었는데 2차선에서 차량을 보내고 차선변경하는과 동시에 1차선에서도 차로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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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쌍방의 진로변경 사고는 5 : 5 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체 차료에서의 변경이나 진로 변경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경우(방향 지시등 미점등 등)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선 차량의 진행 방향(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여부) 및 3차선 차량의 진행 방향(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또는 직진 여부) 및 차선을 변경한 위치(교차로 내인지 및 교차로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교차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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