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이 있었고 3차선에서 제가 직진하고있었는데 2차선에서 차량을 보내고 차선변경하는과 동시에 1차선에서도 차로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쌍방의 진로변경 사고는 5 : 5 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체 차료에서의 변경이나 진로 변경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경우(방향 지시등 미점등 등)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선 차량의 진행 방향(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여부) 및 3차선 차량의 진행 방향(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또는 직진 여부) 및 차선을 변경한 위치(교차로 내인지 및 교차로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교차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