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3차선 정상 진행 상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 운전석 쪽 뒷휀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예상되며,
만약 교차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님의 질문처럼 뒷휀더부위를 추돌식으로 충격하였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상대방 보험사가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