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으로 후미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거리이서 직진신호를 받고 저는 3차선 정상 진행 상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 운전석 쪽 뒷휀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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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3차선 정상 진행 상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 운전석 쪽 뒷휀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예상되며,
만약 교차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님의 질문처럼 뒷휀더부위를 추돌식으로 충격하였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상대방 보험사가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정도는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차로 차선 변경 금지 여부(실선) 확인및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 7 : 3 직진 주행 차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10%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가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이고 예측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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