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두 사람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
아버지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을 추가 할 수 있을까요 ?
가능 하다면 아버지 일 하는거에 불이익은 없을 까요 ?
궁금합니다ㅠ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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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자녀 등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업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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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 한개의 사업장이 원칙이므로, 벽과 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판단사항이 될 수 있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전전세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다른 주소지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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