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 주식매매방법과 주주변경 절차 알려주세요

1억짜리 비상장사의 50% 지분을 인수할 생각인데 현재 법인 자본금은 잠식상태이며 회사의 자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이 전부입니다...

직원의 월급은 고정적인 외주 작업비로 충단중이며 그외 수익은 전무합니다. 이럴때 액면가인 오천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내지는 그이하로도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수금액이 궁금하고 매수할때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날인, 매매대금을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