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지만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정관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 이사를 1명으로 두어도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1명일때 그 지분이 50%를 넘어서기에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지정감사 등 법인회사를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10억 미만의 회사이고 이사가 과반주주권자라면,
주주총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