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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4.04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회사에서 이사가 1명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지만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정관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 이사를 1명으로 두어도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1명일때 그 지분이 50%를 넘어서기에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지정감사 등 법인회사를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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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억 미만의 회사이고 이사가 과반주주권자라면,


    주주총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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