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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4.21

회사에서 리스로 사용하더 차량을 중고가로 구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ㆍ회사에서 리스계약후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ᆢ이 승용차의 경우 회사 자산이 되어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요ㆍ몇년으로 상각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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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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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리스하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하여 정액법으로 매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세법상 5년으로서 매년 800만원

    이내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 추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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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변경유효일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변경유효일 = 리스차량을 매수하기로 리스사와 합의한 날 or 회사가 매수선택권 행사를 결심한 날


    case1) 변경유효일 < 리스종료일 : 리스부채 재측정 후 회계처리

    -. 매수선택 행사 가액 즉 400(PV) 계산 후 리스부채 계상

    -. 재측정한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사용권자산에 가산

    -. 사용권자산 잔존 내용월수 변경( 유형자산의 내용월수 - 사용권자산 상각한 월수(리스개시일 ~ 변경유효일)) 후 감가상각 스케쥴 생성


    ※ 변경유효일에 보증금 300 vs 매수선택권 행사가액400은 상계대상이 아닙니다.


    case2) 변경유효일 > 리스종료일 : 기종료된 리스거래 후 새로운 (중고)차량 취득거래이므로

    리스와 별도로 회계처리

    차)차량운반구 400 / 대)현금 100

    대) 보증금 300

    ※ 회사의 중고차 취득시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물론 신규 vs 중고 구분 없다면 5년.


    IFRS16에 의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가격은 리스부채 재측정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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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리스계약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회사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시점부터 5년간 감가상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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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800만원씩, 최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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