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변경유효일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변경유효일 = 리스차량을 매수하기로 리스사와 합의한 날 or 회사가 매수선택권 행사를 결심한 날
case1) 변경유효일 < 리스종료일 : 리스부채 재측정 후 회계처리
-. 매수선택 행사 가액 즉 400(PV) 계산 후 리스부채 계상
-. 재측정한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사용권자산에 가산
-. 사용권자산 잔존 내용월수 변경( 유형자산의 내용월수 - 사용권자산 상각한 월수(리스개시일 ~ 변경유효일)) 후 감가상각 스케쥴 생성
※ 변경유효일에 보증금 300 vs 매수선택권 행사가액400은 상계대상이 아닙니다.
case2) 변경유효일 > 리스종료일 : 기종료된 리스거래 후 새로운 (중고)차량 취득거래이므로
리스와 별도로 회계처리
차)차량운반구 400 / 대)현금 100
대) 보증금 300
※ 회사의 중고차 취득시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물론 신규 vs 중고 구분 없다면 5년.
IFRS16에 의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가격은 리스부채 재측정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