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자산 처리를 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시점에 해당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는 5년이며, 세법상 차량 1대당
800만원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가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연간 1,500만원내의 챠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 경우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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