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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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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

4대보험 미가입에 3.3 원천징수만 떼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1년 넘게 근무 했고 지정 근무지 및 기본급 있으며 추가 수당은 인센으로 받아가는 형식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지는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인수인계는 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관계는 별도로 정한 사직 통보기한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365일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월까지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그리고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했는지가 퇴직금 청구권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이상) 후 퇴직할 때 발생

    최근만 국한해서 해결사건 링크드리면

    25년 11월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

    25년 12월 학원선생님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25년 12월 네일아트 디아이너 퇴지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

    모두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퇴직금 인정 받아 사업주로부터 모든사건 2천만원 이상씩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들은 십여가지 요건들을 대입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위에 링크 사건들에도 충분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간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기본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3% 세금처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보고 자료 + 출퇴근 강제 자료 + 고정 월급제 자료 등 서면 + 메일 + 문자 + 카톡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성 판단)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정된 근무지가 있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주 4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이 실적 수수료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줄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포기 약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② 당월까지 근무해야 하는가? (퇴사 시기)

    이미 인수인계를 마쳤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통상 사직 통보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에서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문자, 이메일 등)하고, 협의된 날짜에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퇴직금 산정 방식

    인센티브(성과급) 비중이 크고 변동폭이 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언

    퇴직금 청구

    귀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측이 거부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증거 확보

    기본급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지정 근무지 확인),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나 메일, 인수인계 완료 확인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퇴사 절차

    인수인계가 끝났으므로 사측과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협의하시되,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이미 인수인계를 마친 점을 강조하여 퇴사 의사를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미리 공언한 상태이므로, 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