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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상사조46
지적인상사조4621.09.04

노점상철거관련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노점상때문에 도로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입니다.

이와같운 문제로 시청,구청에 민원전화도 하였는데 담당자가 나와 계고장도 붙이고 고발조치한다고 엄포를 했지만 우리는 낭떠러지다 생존권의 문제라며 배째라는식으로 당당하게 영업하는 노점상의 모습을 보니 담당자도 안쓰러워 질문합니다. 구청및 시청담당자가 계고장도 붙인후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마음대로 철거는 못하는건가요?? 도로관리를 위한 공무집행도 개인재물손괴죄?? 개인재물파손?? 그러한 법이있나요?? 그런비슷한법때문에 진행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앞에서 철거를 하면 공무원등의 이미지가 안좋기때문에 철거조치를 하지못하는건가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 민원을 더 넣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자니 통행도불편하고 세금도안내고 장사하는 노점상도 재수없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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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의 점유는 불법으로 철거가 가능하며, 이러한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방해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대응하며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철거진행 시 노점상들의 반발로 여론악화가 될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철거에 난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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