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점상은 별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당 부분을 점유하여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할 구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정식영업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