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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136
한결같은코뿔소13621.01.20

대기업 재직중 자회사로 분리후 위로금으로 천만원 주식으로 천만원 받는데 퇴직소득이 안되나요?

대기업재직중자회사로 분리후 근무조건은 동일한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위로금 천만 주식 천만 합2천을 받게되었는데 이게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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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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