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