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근로소득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금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중 일부 퇴직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일계열사로 전환배치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회사의 직원이 아닌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재직자는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자의 경우는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차액은 현재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사가격과 행사당시의 시가 차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전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여받은 회사에 재직 중일 때에만 근로소득으로 처리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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