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금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중 일부 퇴직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일계열사로 전환배치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회사의 직원이 아닌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재직자는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자의 경우는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차액은 현재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