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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태양새93
기쁜태양새9322.01.17

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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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 서류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방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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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이사이셔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퇴사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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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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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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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물론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함)

    먼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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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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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

    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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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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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내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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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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