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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작성문의

연말정산 하고 2월급여에 연말정산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3월급여에도 반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을텐데 사업주 입장에선 상관이 없을까요?

회사가 끼고있는 세무대리인에게 2월~3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연말정산에대해 신고가 들아간게 있는지 확인할려고하는데 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알랴준다고 하진 않겠죠? 사장이 믿음이 안가서 여쭤볼려고 하는거거든요

근로자한테 환급금을 못준대신 사장인 나도 세금혜택을 못받고있다는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잠도 안오고, 셈사무실이 알려줄지도 모르겠고 진짜 암흑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개별 근로자의 환급세액은 기재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환급세액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급여대장에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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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내역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때문에 연말정산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연말정산이 일부 누락이 되었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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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의무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을 해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 환급금이 더 많이 발생했다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추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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