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른지역에서 만든 음식을 공급했을때,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지인 아내분이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어떤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바, 이는 무등록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질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