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를 방무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보정요구를 하는 경우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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