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사고 발생시에도 아무리 보행자가 과실이 커도 차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게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와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분담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자전거도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하고 사고가 날경우도 자전거를 탄 사람이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전거전용도르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시에는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더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