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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0.06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이 어떻게되나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행인과접촉사고가 나서 서로 책임 소재를 묻게 되었는데 전용도로에서 느닷없이 들어온 행인과 부딪힌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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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선고 2013가합76685 손해배상(기) 판결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은 2012. 5. 5. 13:5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도림천 자전거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G는 2010. 7. 16.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G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7. 16.부터2075. 7. 16.까지)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비록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이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96,075,524원{= 240,188,810원 × 40%}이 된다.

    즉, 원고(피해자)의 과실을 60%, 자전거운전자(가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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