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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시 인도에 포함되어 보행자와 분리선은 있어나 차단선이 없는경우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시 인도에 포함되어 보행자와 분리선은 있어나 차단선이 없는경우 사고에 대해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서 주의를 줌에도 보행자가 자전차선으로 들어와 사고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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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운행자의 100%과실입니다.

    이유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시 인도에 포함되어 보행자와 분리선은 있어나 차단선이 없는경우 사고

    =>자전거전용도로라도 앞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대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8:2 또는 7:3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경우 보행자,자전거 공용 도로 입니다.

    자전가 전용 도로인지 공용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보행자 공용 도로라면 사고시 대부분이 자전거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