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등한 직급의 대리(A)가 자신의 전 연인(B)에게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C)에 관련된 성적인 얘기를 말한 것이

A와 B가 헤어지고나서 B가 C에게 과거에 A가 자신(B)에게 피해자(C)와 관련된 성적인 얘기를 했었다는 사실을 C에게 전달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A, B, C 모두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라면 연인관계에 있더라도 사적인 행위로만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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