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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3.02.16

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직원이 근무중 여성직원에게 여성직원의 신체에 대해 비하하고 농담하고 직원들끼리 웃는걸 여자직원이 보고 들어면서 성희롱으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남자직원들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다 말하긴 하는데 여자직원은 그일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땐 저의 중재로 원만하게 협의하고 별일없이 끝났는데 1년 정도 지난지금 다시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시 회사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매분기 성희롱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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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경우는 이미 퇴사했으므로 민법과 형법에 따른 것이므로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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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당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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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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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이 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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