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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깽짱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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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직원이 근무중 여성직원에게 여성직원의 신체에 대해 비하하고 농담하고 직원들끼리 웃는걸 여자직원이 보고 들어면서 성희롱으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남자직원들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다 말하긴 하는데 여자직원은 그일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땐 저의 중재로 원만하게 협의하고 별일없이 끝났는데 1년 정도 지난지금 다시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시 회사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매분기 성희롱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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