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A라는 상사가 C(여성)라는에게 굉장히 친절했는데,
B(남자)라는 동료가 그것을 질투 하였습니다.
제앞에서 그런 차별한다는 등의 불만을 이야기 했었고,
어느날 저와 B만 둘이 있는 자리에서 또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B에게 "그럼 그 차별한다는 이야기면 오피스와이프라도 된다는거야? 여튼 A상사가 문제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둘다 그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상상하기 싫다면서 대화를 종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퇴근 후 B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B가 C에게 제가 오피스와이프로 생각한다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을 전했답니다. 왜 그런 말을 전했는지 알수 없지만..
물어도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C가 저에게 성희롱을 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희롱으로 판정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피스와이프"라는 표현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보여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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