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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박새253
화사한동박새25320.08.11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A라는 상사가 C(여성)라는에게 굉장히 친절했는데,

B(남자)라는 동료가 그것을 질투 하였습니다.

제앞에서 그런 차별한다는 등의 불만을 이야기 했었고,

어느날 저와 B만 둘이 있는 자리에서 또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B에게 "그럼 그 차별한다는 이야기면 오피스와이프라도 된다는거야? 여튼 A상사가 문제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둘다 그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상상하기 싫다면서 대화를 종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퇴근 후 B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B가 C에게 제가 오피스와이프로 생각한다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을 전했답니다. 왜 그런 말을 전했는지 알수 없지만..

물어도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C가 저에게 성희롱을 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희롱으로 판정 될 수 있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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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피스와이프"라는 표현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보여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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