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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

과도한 할인권 발행이 불공정 거래(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지역내 두개의 영화관이 운영중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화집회시설 매출액이 최대

1/10토막이 난 상황에서, 상대 영화관에서

할인쿠폰 발행을 통해 관람객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약 20~25% 할인권 발행을 하고 있고

동종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대 영화관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념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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