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와 원룸계약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와 6개월 원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전기세, 가스비, tv수신료를 제가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10만원해서 총 55만원을 회사 측에서 달마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한달만 더 산다 또 두 달만 더 산다 이러다가 7월 11일 기준으로 총 13개월을 살고 지금 퇴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회사 측에서 두 달동안 월세를 보내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회사 어음이 묶여 있는게 풀리지 않아 월세를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음이 7월 10일에는 풀린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월세도 두 달 밀렸고 보증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만 믿고 기다리기가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만약을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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