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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숭이8
스마트한원숭이824.03.20

퇴직금 월세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08-02 ~ 2024-02-27까지 이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약 7,343,033원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저는 사측에서 월세지원을 받아 회사에서 집주인과 계약하여, 사측에서 보증금(500), 월세(55)를 지불하는 집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냈었구요.

해당 집은 월세 계약으로 2023-06 ~ 2024-06 까지 1년으로 계약하였고 저는 2월에 퇴사하여 회사에서 요청한대로 2월 26일에 모든 짐을 빼고 집을 비웠습니다.

작일(2024-03-19 화)에 퇴직금 법정지급기한인 14일에 일주일이 초과되어 사측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해당 월세 계약때문에 2~6월까지의 월세를 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저에게 지급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는 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금일(2024-03-20 수) 오전 11:59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나름의 조치를 한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시간 현재까지(14:36)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금일(2024-03-20 수)에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접수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 월세 계약 주체는 회사이고 저는 복지의 일부로 월세지원을 받은 형태입니다. 그로인해 월세는 회사에서 지출되었구요. 제가 월세 계약만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사측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야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지급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나 야근수당이 없는 대신, 야근한 만큼 연차로 지급받거나, 근태관리가 조금 널널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업무를 혼자 했기 때문에 매년 연차를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은 회사라서 야근이나 연차에 대해 별도의 결제 문서가 없었으나, 직종이 개발자이기에 pc에 업무 시간에 대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월세지원이나, 월세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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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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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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